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하였으며 이어 9월 경기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중첩규제가 심하고 경제적 자립도 또한 가장 낮은 시·군은 이전 결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으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부지역에 위치한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받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환경기준에 의거 개별공장의 입지 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김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도정철학에 부합하면서,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북부지역으로 추가 이전을 요구했다.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남부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전 기관 역시 역동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 (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