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건물 높이 이내)로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세로크기를 60센티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시장ㆍ군수가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임창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