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남용삼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유행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 정보 제공, 자가격리자 및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기사 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