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빈곤 청년층의 확대와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혼·출산 등의 인구정책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등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주거 지원은 주거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등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하여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청년주거 빈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피까지 직결되기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문경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기준,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사 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