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은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의 교통 수단 이용 수요 급증과 관련하여 이동 장치 관리 제도 미비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구리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 교육 및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지정, 무단 방치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장진호 의원은 “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안전 이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안전한 이용을 위
하여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기사 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