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8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문제를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며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히 권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것인데 일본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게 다른 나라에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고 일본의 왜곡행위에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선아의원은“도쿄올림픽조직위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스포츠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사 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