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랜마크타워 건립사업 (구리시 인창동 673-1)은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개발로 총사업비 3,409억 원의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앙투자심사)’는 1년에 4차례 열림. 2021년 심의는 제 1 차 심의(2월), 제 2 차 심의(5월), 제3차 심의(8월), 제4차 심의(10월)에 개최 되었다.
구리시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해 8월13일 개최 된 ‘제3차 중앙투자 심사’에 첫 심사를 의뢰 했으나 심의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10월 22일 개최된 ‘제 4 차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 판정을 받음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리시의 경우 제대로 된 해결책과 대안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두 번째 심사를 의뢰 했으나 결국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는 구리시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며, 무언가 시간에 쫒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두 번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에 사업 방식과 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내년 2월경 개최될 2022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 또다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업통과가 불투명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백현종 경기도의원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B/C(비용-편익 분석) 값이 0.32 이었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단 한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이 되었고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B/C값 0.33과 중앙투자심사에 연이어 두 번이나 ‘재검토’ 판정을 받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리시는 쉬쉬하는 분위기이며, 또한 8월13일 개최 된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첫 번째 ‘재검토’ 판정이 났고, 구리시는 9월 8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구리시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구리 랜드마크 사업 등 9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해서. 구리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했는지도 의문이며,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구리 시민께 빠짐없이 알리고 중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구리 랜마크타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또한 한강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시민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