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선거구(갈매,동구,인창,교문1) 국민의 힘 도의원 후보로 확정된 백현종 현 경기도의원이 안승남 구리시장의 “구리테크노밸리’사업의 재추진 당위성을 가지고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질의서 내용이다.
지난 2일 안승남 시장께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에 따라 차종회 부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권한대행이란 공법상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구리시장의 권한은 이제 차 부시장께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는지도 지금은 차 권한 대행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구리시는‘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컨셉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보고’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구리시는 ‘1단계 사업은 73만㎡를 대상으로 1조6천2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은 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2022년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다 보니 마치 중앙정부와 구리시가 이미 협의가 끝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구리시민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개발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사태 이후 강력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신설된 도시개발법 11조 2는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행정예고를 했고 4월 20일 입법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컸기에,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민관 합작 개발사업은 일단 멈추고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사진2 –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내용>
그런데도 유독 구리시가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조악한 추진계획을 숨 가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께서는 이미 스스로 “한강변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 왔고,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조차 3월 7일 구리역광장 유세에서“구리에서도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누구보다도 대장동식 민관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해왔습니다.
국법이 기다리라 했고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구리시가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포된 개정 도시개발법의 부칙에는 개정도시개발법의 핵심 요지인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제1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2022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진3 – 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
즉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개정된 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행위 일체를 중지하고 새로운‘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 업무지침’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행정 이전에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 대행님께 묻습니다.
1. 혹시 시민과 의회도 모르게 경기도로부터‘한강변 AI플렛폼 스마티시티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6월 21일까지 지정해주기로 약속이라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도시공사가 공지한 것처럼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구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시기별로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백성을 기만하고 국법을 무시하는 고을 수령은 봉고파직에 위리안치를 면치 못했습니다. 권한대행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기사작성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