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선거 전 강제수사 필요 ”
–최민희 캠프 측 관계자 오늘(26일) 남부경찰서 고발인 조사 출석–
–공직선거법 제250조, 지지여부 허위사실 유포,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양주 시장후보 최민희 캠프측은 10여개 이상의 언론보도와 주광덕캠프 블로그에 게재한 지역 운동모임의 1만명 주광덕 지지선언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오늘(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위반사항의 확인경위와 고발내용에 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축구연합회 회원들에게 확인 결과, 주광덕 후보 지지에 관해 알지도 못했고 동의해 준적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만명의 표심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수도권의 박빙구도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선거운동 종료 전에 신속한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광덕 후보자 측은 지난 22일 남양주시 축구협회 회장 및 소수 회원 일부가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마치 회원 1만 명이 주광덕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그리고 다음날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고 하나 1만명 회원을 둔 협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축구협회 신현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 1만여 명이 22일 오전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라고 해 마치 1만 명이 모여서 지지선언을 한 것 같이 묘사했다.
캠프 관계자는 “10,000명이 지지선언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캠프 측에서 증거인멸이 우려되므로 선거일 전 조속한 강제수사 집행으로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