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5억원에 달하는 구리시 기금의 이자수입이 0.81%에 불과해
– 개정된 「지방기금법」에 따라 연기금 투자풀 참여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21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이 1,625억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해 동안 13억 원으로 0.81%에 불과해 기금운용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한국은행이 공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인 1.57%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이처럼 이자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구리시가 기금 대부분을 시금고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왔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신동화 의원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가능하면 2년 이상 장기적금 방식으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0.5%이상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1월에 개정된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자체의 연기금 투자풀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부의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이 2.49%로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수익률인 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동화 의원은 “2022년도 구리시 기금 조성액이 2,0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