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억에 계약한 공사가 100억원대로 증액되고, 공사 준공기한을 두 달 앞두고 공정율 35%에 불과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사고 이월된 상태로 실제 공정율이 3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증액되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 체결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부실한 설계도서와 중요 시공 내역의 누락 등으로 공기 지연 및 공사비의 터무니없는 증액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2021년 12월에 총공사비 55억 9천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 준공예정일은 2022년 11월 7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정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종별 설계내역의 누락과 전기 및 소방공사의 법적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최소 4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액 요구되고 있는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공사 준공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원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조감도가 설계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 마감재가 설계 내역에서 송두리째 누락된 것은 설계 업체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설계업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향후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의원은 “구리시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관리 감독을 일반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맡기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리도시공사에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위수탁을 체결하여 발주처의 감독권한과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