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보호기간 15년 초과 북한이탈주민 2017년 대비 2022년 6,52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한정된 신변보호관 수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연장은 계속돼
– 윤호중 의원, “신변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말고, 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신변 보호기간 별 인원 현황’을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다른 신변보호기간에 비해 1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2,257명에서 2022년 8월말 기준 6,52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신변 보호 기간별 인원 현황-
구분 | 5년 이하 | 5년 초과~10년 미만 | 10년 초과~15년 미만 | 15년 초과~ | 합계 |
’22. 8월말 | 3,303 | 5,742 | 9,431 | 6,525 | 25,001 |
’21년 | 4,098 | 6,103 | 9,727 | 5,426 | 25,354 |
’20년 | 5,393 | 7,354 | 9,318 | 4,339 | 26,404 |
’19년 | 6,081 | 9,992 | 10,838 | 5,004 | 31,915 |
’18년 | 6,510 | 10,696 | 10,242 | 3,354 | 30,802 |
’17년 | 6,878 | 12,295 | 8,440 | 2,257 | 29,870 |
(출처:경찰청, 단위:명)
신변보호 받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대비 15년을 초과해 신변보호 받는 비율은 2017년 7.6%에서 2022년 8월말 기준 26.1%를 차지하며 전체 4분의 1을 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기간은 5년이고,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도별 신변보호 연장 횟수 현황’을 보면, 신변보호 연장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95프로 이상이 5년을 연장했다.
-연도별 신변보호 연장 횟수 현황-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8월말 |
1년 | · | · | 89 | 26 | 13 | 14 |
2년 | · | · | 32 | 11 | 11 | 7 |
3년 | · | · | 113 | 10 | 17 | 16 |
4년 | · | · | 1 | 4 | 2 | 0 |
5년 | · | · | 18,928 | 1,470 | 1,169 | 757 |
합계 | · | · | 19,163 | 1,521 | 1,212 | 794 |
(출처:경찰청, 단위:명)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19.1.15.)으로 통일부(협의회) 심의를 통한 신변보호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19년 이전 자료는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 수는 한정적이다. 2022년 8월 기준 전국의 신변보호관 수는 875명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 28.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의 경우 신변보호관 1인당 평균 북한이탈주민 수치가 40.5명에 달하는 등 신변보호관의 업무가 부담이 되고 있다.
-신변보호관 및 북한이탈주민 수 현황-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북한이탈주민 | 25,001 | 5,298 | 795 | 545 | 2,327 | 382 | 488 | 360 | 81 | 8,380 | 681 | 1,175 | 1,379 | 467 | 516 | 931 | 925 | 271 |
신변보호관 | 875 | 233 | 43 | 27 | 59 | 21 | 18 | 13 | 3 | 213 | 32 | 29 | 37 | 25 | 32 | 43 | 38 | 9 |
주민/보호관 | 28.6 | 22.7 | 18.5 | 20.2 | 39.4 | 18.2 | 27.1 | 27.7 | 27.0 | 39.3 | 21.3 | 40.5 | 37.3 | 18.7 | 16.1 | 21.7 | 24.3 | 30.1 |
(출처:경찰청, 단위:명, 2022년 8월 기준)
윤호중 의원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의무 신변보호기간은 5년이고,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며 이어 “신변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비탄력적인 현행 제도를 바꿔 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5년 범위 내로 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신변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관련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