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심찬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언), 김기창 변호사(법무법인 대인)를 입법 및 법률 심찬섭 변호사와 김기창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11월25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임기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14일로 1년간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법률 사항 지원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법률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