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14일 의회 멀티룸에서 1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본예산 6,945억원 의결로 일반회계 세입 10,000천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4,627,000천원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694,534,382천원과 안건심의·의결 19건 (조례안 11건, 동의안·승인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하였다
권봉수 의장은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시민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3건의 안건(2023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게 되기를 바란다.”
“12월1주차 주례회의에서는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립 취지와 맞지 않은 점,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등 우려되는 점들이 언급되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