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비례대표제 부작용 보완하고, 지역불균형 해소할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발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 확대
– 지역밀착형 지역전문가 국회 진출 가능성 열려, 다양한 지역주민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이 2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비례대표제의 부작용과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는 대규모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비례대표제의 폐단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법으로의 혁신을 취지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 이내”로 정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린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동일한 국회의원 총 정수에서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난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줄어든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는 150명 이상 225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되, 권역 내 지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은 인구의 2배를 가중한 값을 그 지역의 인구로 본다. 이 경우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는 권역 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가 많은 순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 비수도권의 권역별 의석수도 늘어나게 된다.
6개 권역으로는 ①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② 경기도 ③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④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 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⑥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렇게 횡단권역으로 구성한 이유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영남과 호남을 교차해서 권역을 획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성은 물론 대표성과 다양성도 확보된다. 권역별 선거구는 권역에 배정하는 의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가진다. 정당에서도 최소한 해당 지역 출신 또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서 활동해온 다양한 분야의 지역밀착형 지역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지역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와 다양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