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3월 8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3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3월1차 주례회의 총14건으로 특히, 안전총괄과의 구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일반안 3건으로 논의되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리시 미취업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주체 및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이전의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액과 이자에 대한 처리현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구리시 노인복지관의 신설되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력실, 영화관람실의 무료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7월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진행상황과 현장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