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3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1,303,655천천원 삭감하여 총753,329,166천원 으로 수정의결했다.
특히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구리시민축구단(가칭) 창단 관련 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2,000천원,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시설개선 220,000천원,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조명교체 공사 22,000천원, 선수대기실 조성 시설비 120,000천원, 사무실 설치를 위한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개선비 55,000천원 등 총439,000천원을 삭감했다.
이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예산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출되지만 일부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예산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며,“조례 제정,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춰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봐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올려 달라.”고 말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이다.”며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