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차 주례회의 운영결과 총11건 논의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사전검토 결과 따라 사업기간 7년 변경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4월 12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4월2차 주례회의 운영결과 총11건 논의되었는데 조례안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동의 및 승인안 3건, 일반안 5건이 논의 되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기도의 도정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7년으로 변경하고,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191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 추가 연장과 사업예산 추가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계속비 변경 승인 이전에 건립부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