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 시민에게 소송진행사항 공유 강조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소송진행사항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훈 의원은 별내동 택지지구인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798번지 일대의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별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는 도시지원시설로써 창고시설 중에서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며“하지만, 언론보도에 대형물류센터로 소개된 이래 해당 창고는 별내동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규모의 축소나 용도의 변경 없이 현재도 대형물류창고 건축물로 계속 건축되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건축주는 이를 무시하고 향후 단순 창고가 아닌 하역장이나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의도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상 적법한 단순창고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건축주가 주장하고 있는 억지 내용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 및 공사 중지 명령 뿐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소송진행사항과, 남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