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주최,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토론회 26일 국회서 개최
–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정보 권력화로부터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할 정보인권․정보기본권 명문화한 새 헌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주최하고 윤호중 의원이 주관한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능력과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등 현행 헌법의 조항만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져 왔다.
합․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킹, 도․감청, 위치추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의 소수 집중화와 정보 격차 및 소외, 정보 악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이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 시대에 걸맞는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을 담아내고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새 헌법에 구현해 나갈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윤호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보의 권력화가 심각한 시대에 개인의 비밀이 쉽게 유출되고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후 “제4차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개인의 정보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익표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정보 격차로부터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안, 유럽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같은 규정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토론자로 나선 헌법학 박사 출신 소병철 의원은 “지금 우리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정보공간, 두 개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이버 정보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권력에 의한 정보 침해 및 권력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교수는 ‘정보기본권의 헌법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경제, 안보 혹은 질서를 위한 정보기본권이 아닌 인간, 사람, 생활을 위한 정보기본권 ,역감시, 정보과정에의 참여 등 민주주의권 보장의 실질화 , 기본권 및 이를 위한 국가목표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소병철 의원 등 헌법과 정보기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