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4월28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유치·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규정,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기업유치와 관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있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과 관내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를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넉넉한 재정이 시민들의 교육과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