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성한 화단 및 화분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 교체시 구리시민 무상분양
– 도시녹화 장려와 아름다운 구리시 만드는데 일조할 듯
13일,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쓰인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도시녹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이나 거리의 화단에 심은 예쁜 꽃나무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가 토평 양묘장에서 매년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생산한 화목류와 초화류 등을 관내 공원 및 화단 등에 심고 있는데, 교체할 때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단순 폐기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며, “앞으로는 공원이나 화단에 심겨 있던 예쁜 꽃나무 등이 시민의 가정에서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꿔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관련한 법령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마쳤으며, 일반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양호한 화목류 및 초화류를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