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실확인돼
– 소모적인 비판의식 보다는 시민안전 위한 백시장의 결단 평가해야
구리시에는 2015년 8월 28 일에 발생한 구리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구리시(백경현시장)는 2016년 4 월에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화재현장을 복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시예산사용의 부절절함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 사이에 “잘했다”의 의견과 개인 재산의 화재 복구는 개인이 해야하는데 시예산 사용의 월권을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
본지는 이에 구리시 여론의 분열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구리시, 구리시의회, 구리전통시장,시민 등을 집중 인터뷰 및 취재한다.
■ 구리전통시장 박홍기회장과 인터뷰(8월 26일) ■
Q: 화재 발생과 해당 지역은 어떤 업종이 많이 있었나요?
A: 해당 지역은 포장마차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발화지점도 포장마차였는데, 원인미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많이 와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 지역은 슬럼화된 곳이기에 몇 년 전 2010년부터 어떤 방식으로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곳이었지요. 2011년부터 저희가 구리시에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Q: 화재현장 정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나요?
A: 치우는 기간 15일에 해당됩니다. 조금 늦었어도, 비오고해서 주변이 아주 넘치다 시피했습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했었어요. 장마에 물이 잠깐 넘쳐서 하수과에서도 나와서 걱정 많았습니다. 시급한 상황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치워지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었다면 많은 시장고객들이 시장 가는 발길을 끊을 뻔했습니다.
Q: 화재 현장 복구이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A: 전기도 수도도 40년이 넘다 보니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현대화 개선사업으로 그나마, 한전, 소방시설이 그나마 깨끗하게 보수되고 단장이 되었습니다. 불난 곳은 건물자체가 새로 깔끔하게 보수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잇습니다.
Q: 화재잔재물을 처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변칙적으로 집행하여 96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유재산 화재복구에 예산을 사용해서 일부의 여론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A: 화재후 빨리 치워야 하는데 안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 화재발생 후 개인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변상 및 피해 복구가 원칙입니다. 여름에 상인들 걱정이 무진장 많았는데, 모든 상인들이 백시장 결단하에 신속하게 치워줘서 매우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이나 토지 소유지들이 복구와 정리를 해야 하나, ‘구리전통시장’이 40년이 넘는 과정에서 해당 작은 지역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알될 정도로 소유주들이 96명인 관계로 일일히 연락도 되지 않거나 의견이 통일이 안되는 경우로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문제, 우범지대화, 장마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의 이유로 상인들 걱정이 많았는데 ,구리시장께서 국민안전처에 문의후 조치해 주신 것으로 백시장 결단하에 신속하게 치워줘서 모든 상인들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상인회의 입장과 구리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전통시장’은 “구리시민 전부의 것”이라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 의견(본지 8월 3일자 기사참조) ■
시는 이에 대해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공간으로서 문제의 지역은 노후화된 시설과 소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소 시민과 상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2015. 8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십개의 점포가 전소되어 5억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들이 9개월간 방치되어 있었고 화재 잔재물은 상점과 노점의 차양골격으로 사용되었던 철근과 파이프가 노출되어 행인들이 실수하면 찔려서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이후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높아지는 전염병 발생 위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한 악취, 화재지역 우범지대화 우려 및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와 지속적인 민원, 더욱이 장마철을 앞두고 화재 잔재물이 하수구를 막고 있어 폭우가 내리면 그 주변은 물바다로 변하게 될 것이며, 불어난 물은 인근 상가를 침수시켜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2차 재난발생 위험이 명백하게 감지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화재 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96명에 이르는 소유자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판단한 시당국은 마냥 기다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며, 무사안일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전형이라 판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은 물론 화재 잔재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호의 규정대로“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2천 8백만원을 긴급 투입해 화재 잔재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해 2차 재난 예방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도“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어 취하는 긴급한 조치는 제74조 제1호“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 구리시 백경현시장 7월 월례조회 (月例朝會 訓示(발췌)훈시 일부 공개 ■
❍ 구리전통시장 화재는 지난해 8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까지 음식물등 일부 화재 잔재물을 처리한 것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 화재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높아지는 전염병 발생 위험,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한 악취, 화재지역 우범지대화 우려 및 심각한 도시미관의 저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와 민원, 그리고 2차 재난발생위험이 명백하게 감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상황을 재난이라고 해야 합니까? 약해진 건물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죽고 다치고, 전염병이 발생해야만 재난입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의 정의에도‘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물론 화재 지역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약 백명에 이르는 소유자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 발생의 위험을 방치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공직자로서의 심각한 직무유기며, 무사안일과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전형일 것입니다.
■ 구리시의회 국민안전처 질의 에 따른 회신(의회 사무과 – 4416(2016.7.20.)
구리시 의회가 2016년 7월 20일 국민안전처에 “재난관리기금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 “구리전통시장내 개인소유 건축물 화재발생에 따른 잔재물 처리 비용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였다… 국민안전처는 8월1일 회신을 하였는데, 관련근거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발췌]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하생략〉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 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지역 재해 저감 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마.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소유 또는 관리시설) 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
아.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3.1.11>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3. 그 밖에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