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과 직원에게 선진정책인 미혼모, 양성평등, 성평등 등 강의
–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원들 의정보좌 역할을 강화하기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9월 7일 시의회 나눔터에서 의원 전원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원들 의정보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 됐다.
강연자로는 제6대 오산시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강연자로 초빙하여 ‘구리시 조례로 보는 행정실무’ 라는 주제로 구리시의 조례를 사례로 들어 위임· 위탁·대행 등의 행정권한의 차이와 법령과 조례의 관계, 의원들과 직원들이 꼭 숙지해야 할 선진정책인 미혼모, 양성평등, 성평등,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남성의원과 직원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 실천에 앞장선 히포시(HeForShe) 선서가 있었다.
민경자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하여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가 구리시 발전방향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기사작성 신정미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