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장비고유번호 부여후 타정기 이용 번호 새기는 체계적 관리
– 도난방지 및 물품회수 용이와 장물구입 차단 기대 효과
구리경찰서(서장 박영진)는 전국 경찰관서 최초 상업택지지구 내 사용 중인 건축기자재에 대해 등록제 및 담당지역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창지구대(대장 유석종 경감)에서는 최근 구리 갈매택지지구 본격 입주에 맞춰, 상가주택 건축이 집중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건축 기자재 절도가 빈번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현장 방범심방을 통해, 사용 장비에 대해 등록제 실시, 팀별로 지역을 나눠 맡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장비등록제의 경우 등록된 장비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자체 구입한 타정기 이용 번호를 새기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 배경에는 절도 발생 및 검거관련 통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현장 전⦁현직 근무자 또는 관련자가 다수로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 심리 사전 차단하고 소유자와 장비를 특정함으로 도난방지 및 물품회수 용이하며 장물구입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방범심방 활동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으로 절도발생할 경우 관련 사례 등을 공사관계자들과 공유 제2, 제3의 절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추후, 공사 지역 및 단계별 전담 순찰팀 지정 운영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 순찰 및 절도 예방 활동 전개 할 예정이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