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사협의회는 2025년 1월 2일자 중앙일보 ‘통일교 평화대사는 정치대사? 총선 선대본부장까지 맡았다’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오니, 언론사 여러분의 균형 잡힌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평화대사는 정치 활동이나 정치 개입을 위한 직책이 아닙니다. 평화대사 제도는 ‘정치 대사’가 아니라 ‘시민 평화운동의 상징적 역할’입니다.평화대사는 정치계뿐 아니라 경제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위촉되는 비상근·무보수의 명예직 성격의 직책입니다. 그 목적은 국가·이념·종교를 넘어 평화, 봉사,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시민 평화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평화대사는 지역사회에서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시민 평화운동의 동반자로서 활동해 왔으며, 이를 정치적 유착이나 이권 청탁의 도구로 규정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민사회의 자발적 평화 활동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별 평화대사의 개인적 정치 활동을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평화대사로 위촉된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이나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인물의 개인적 판단과 행위에 해당하며 단체 차원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평화대사협의회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특정 선거에 대해 조직 차원의 지지·지원·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평화대사협의회는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켜온 순수 민간 평화 NGO입니다.
그동안 평화대사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국제 협력, 환경, 가정의 가치 등 공공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평화대사협의회 주최의 공공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거나 토론에 참여한 사례는 민간단체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시민사회 활동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넷째, 정치자금 전달이나 불법 로비와 평화대사 제도를 연결한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평화대사협의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직적 행위도 승인하거나 용인한 바 없으며 평화대사를 정치자금 전달 창구로 활용했다는 주장은 단체의 공식 구조와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평화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양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책임 있는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이 공익적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단체의 본질적 성격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2026년 1월 2일
평화대사협의회,
천주평화연합(UPF),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대외협력본부
기사작성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