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박영순 구리시 시장의 2014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의판결이 2심과 동일하게 나와 더 이상 시장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구리시 정치권의 반응은 구리시장을 목표로 한 잠룡군들이 움직임이 시작 될 것이라는 관측과 새누리당에서는 사필귀정,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매우 커서 추후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까 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시민들은 구리시에 대형사업이 시행되어 구리시의 발전을 기대했는데…하는 아쉬운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사작성 허득천편집장(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