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2007년과 2008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기억될 만한 날이다 . 그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됐고, 거의 동시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도 가입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특히, 장애부문에 특화된 차별금지라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법과 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스스로의 줄기찬 요구와 입법 노력이 있었고, 이에 따른 성과로 법과 권리협약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사에서도 장차법과 권리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구리시 의회는 지난 2014년도 장 향숙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진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생활 속에서 이 조례에 대하여 피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느끼는 서러움은 더욱 커져가는게 현실이다. 내년도 새해 예산을 전년 대비 930억 원(22.5%) 증된 5천64억 원이라고 한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6.8% 증가한 137억 이라고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예산’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과 개선을 위해 지자체들이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구리시 예산은 측정되지도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인권차별 속에 살아가야 하고 있는 게 현실 이다.
지난 10월19일 “구리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장애인서비스 지원 위원화 4차 회의에서 지속적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리시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과연 최고로 대우 받는 다는건 어떤 것일까? ‘장애인들 에게 돈주는것’, ‘장애인 단체 에게 보조금 넉넉하게 주는것’, 아님 무엇일까? 바로 ‘인권이 바로 서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시민으로써 시에서 살아가는것이다. 2015년도 장향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무명 무실하다.
조례 많이 존재할 뿐 후속 지원이나 실태조사 등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그 사이에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인권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장애인 비하’ ,’언어폭력’,’이동권이 보장’이 되지않아 법이 정하는 자유권 침해 당하고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제일 큰 문제 는 ‘장애 청소년’이 잘못이 아닌 데도 ‘장애’라 는이유로 학교에서 차별받고 억울하게 학교를 옮기는 일도 있었다 .그 외 ‘장애인 화장실 이용 하는데 문이 잠기지 않아 문이 열려 상당히 민망했다’는 상담과 ‘장애인 이라는이유로 폭력을 행사 하거나 정당한 일에 대한 거부’ 등의 피해를 살고 있는 상담도 들어와 않타깝기만하다. 장애인들은 돈이 아닌 장애인들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 길 바라고 있다
구리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따르면 시장 은 장애인 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다. 1.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 및 상담 4.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구리시는 전혀 계획을 수립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이 다른 지원보다 급선무라고 본다.
장애인도 국민이고 구리시민이고 남의 이웃이 아닌 우리 이웃이다. 새해에는 구리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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