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도움이 되고자 센터에서 매일 “보호장구 수리 및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보조기구의 종류가 2만여 가지나 되다 보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판매업체에 의존해 보조기구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다 구입 후에도 보조기구가 자신과 맞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장구 수리센터는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 평가에서부터 정보 제공, 개조, 부품 교환 및 수리 서비스. 사전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2015년 12월 기준 약 1천400명에서 2017년 현재 1만 5천 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뿐만 아니라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은 돈이 들지 않으며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문기 수리센터장’은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길거리를 다니고 문화생활을 즐길수있도록 더욱 구리시가 앞장서서 정책을 펼처 나가야 한다며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수있다는 조항처럼 장애인도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 세상이 되어야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휄체어 보호장구 수리센터 관련 문의는 031-569-1015로 이며 월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리시 수택3동 구리 견인사업소 내 수리센터에서 하고 있다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