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유일한 법적단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노동법 교육도 함께 진행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의 편리함과 현실적인 ‘노동법’ 설명 돋보여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홍기)가 주관하는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가 13일 오후 3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 구리시소상공인협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센터장 김권용),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지장장 신두수)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공단과 재단의 실무진들이 직접 참석했으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날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금 설명회 첫 진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 윤준현 대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두번째 설명회는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신두수 지점장으로부터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부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기관으로 담보로 신용과는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지며 재단은 현재 26개 지점과 5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16만개 사업장에 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구리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1시간에 걸친 노동법 교육도 함께 진행돼 답답한 애로사항의 질의응답도 있었다.
박홍기 구리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지원 정책 설명회는 구리시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인 자리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또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시장상권진흥원 저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 지점장님 센터장님을 모시고 구리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이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알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의 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적단체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