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대한민국 최초 도입 의미있어
– 노인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정책 지속돼야
지난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 대표발의로 「구리시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하여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방향,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계획 수립사항 및 주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 지원대상(구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주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등 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과 중증 질환으로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