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계기로 선량한 시민 괴롭히는 사이비기자 근절돼야
– 건전하게 선의의 봉사하는 환경단체 피해 없어야
구리경찰서(경찰서장 박영진)는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하고 있는 고물상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을 환경단체라고 소개하며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여 2016. 9. 30. 고물상업주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한 ○○기자 A씨(50세)와 前 고물상업주 B씨(54) 등 2명을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B씨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로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하던 당시 고물상내에 울타리를 前 고물상업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고물상을 그만두면서 토지주에게 울타리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A씨와 공모하여 위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고물상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을 환경단체 직원으로 소개하며 고물상업주들에게 여기가 대지이기는 하나 그린벨트인데 불법이 많으니 인터뷰 좀 하자고 하면서 토지주와 원한이 있어서 이곳에서 운영하는 고물상업주들에게 울타리값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따라다니면서 고발을 하겠다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고물상업주들로부터 600만원을 갈취하였다
구리경찰서는,갈취한 금액 외에도 다른 협박이나 피해를 받은 점이 있는지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서민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범들은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재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작성 조순용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