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필요한 절차들
민사 법률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으니 계약 해제 통고 내용증명만 보내면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일정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오늘은 특히 쌍무계약의 계약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쌍무계약이란,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계약의 쌍방이 모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 쌍방의 의무는 통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면 그 각자의 의무에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가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날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각 2017. 8. 1.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나는 나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야 하며, 그 상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쌍방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법무사 사무실 등에 등기 관련된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그러한 상태를 매수인에게 통고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계약 내용상 위의 2017. 8. 1.보다 일주일 빠른 7. 25.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때 그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데,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7. 25.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8. 1.이 도래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중도금(여기에 7일 간의 지연이자가 부가되지만, 미미한 정도이므로 여기서는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및 잔금지급의무는 다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속적으로 이행제공 함이 없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적시에 해제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라 지연손해배상금(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계약을 해제할 상황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건에 맞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