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주택 및 상가 임대차법을 연장하여 주거와 영업권보장
–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세태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회복을 목표
최근 서울에서 가수 리쌍의 ‘우장창창‘ 건물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라는 통지와 함께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법적 마찰 후 강제 퇴거시킨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상가 세입자 및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우리나라현행 임대차계약법에 따르면, 주택임차는 주거기간이 2년이고, 상가는 영업권리가 5년인데 이 부분을 2배로 늘리려는 것이 이 법안발의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다.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동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TF의 활동선 상에서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이 있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법의 개정 발의안이 무더위와 녹녹치 않는 서민생활에 적쟎은 도움과 방패가 되길 기대해 본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2@hanmail.net)
One Comment
익명
2년후에 입주하려고 계획한 집주인은 자기집에도 못들어가고 세입자 편만 들어야 하는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 따라 2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사람들은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는 모순도 있답니다.
정책을 펼때 양자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은 선택이어야지 의무적으로 한다는건 서로의 입장을 모르고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