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위반 집행유예 비율 증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 주장
– 북한.김일성.김정은 찬양행위는 명백한 대한민국 부정행위, 단호히 엄벌해야!
최근 주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르는 등, 증가하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 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법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지난 2012년 51.5%에서 2013년 43.5%로 감소한 후 2014년 48.6%, 2015년 56.3%, 올해 6월 현재 52.0%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도권 각 지방법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행유예 비율 현황】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 6월 |
집행 유예 비율 |
51.5% |
43.5% |
48.6% |
56.3% |
52.0% |
자료: 대법원
각 지법별 평균 집행유예 비율은 49.6%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2건 중 1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춘천지법이 68.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북부지법 66.7%, 서울동부지법 60.0%, 서울서부지법 57.1%, 인천지법 52.9% 등의 순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수도권 각 지방법원별 국가보안법위반 집행유예 비율 현황】
청 별 |
합계 |
자유형 |
집행유예 |
무죄 |
평균처리 기간 |
건수 |
비율(%) |
||||
서울남부지법 |
1 |
0 |
1 |
100.0 |
494.0 |
춘천지법 |
16 |
1 |
11 |
68.8 |
429.6 |
서울북부지법 |
6 |
1 |
4 |
66.7 |
227.8 |
서울동부지법 |
5 |
0 |
3 |
60.0 |
497.4 |
서울서부지법 |
7 |
1 |
4 |
57.1 |
146.3 |
인천 지법 |
17 |
2 |
9 |
52.9 |
247.7 |
서울중앙지법 |
159 |
37 |
76 |
47.8 |
382.9 |
수원 지법 |
51 |
17 |
23 |
45.1 |
429.1 |
의정부지법 |
18 |
4 |
8 |
44.4 |
330.7 |
합 계 |
280 |
63 |
139 |
49.6 |
318.6 |
자료: 대법원
평균처리기간은 서울동부지법이 497.4일로 가장 높았고, 춘천지법 429.6일, 수원지법 429.1일, 서울중앙지법 382.9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은 북핵 등 상시적 위협에 더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작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철한 안보의식과 함께 북한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 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서울동부지법은“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을 외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5일, “평양으로 가자”며 북한 찬양시를 읊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