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적인 정치가 아닌 생산적인 정치가 되어야
– 판결 이후 시민이 기대하는 구리시장으로 거듭나길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는 9월 12일구리시 백경현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11건의 기소에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본지는 판결내용문을 입수하여 단순히 판결 결과 ‘한줄’의 통보성 멘트가 아닌, “독자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함과 선거 시기만 되면 각종 ” ~ 카더라부터 인신모독성 유언비어 등”의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입후보자의 정확한 정책대결을 추구하기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자 전면 공개한다.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터치하면 확대된 글씨를 볼 수 있다.)
최초 2016년 4월 13 구리시장 보궐선거에서 백경현 시장은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아래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나온 판결문으로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총 11건이다.
1. 2016.2.29.경 경선을 앞두고 사실은 예비 후보자에 불과함에도 “새누리당 시장 후보 백경현입니다. 3월 1~2일 여론조사에서 백경현을 꼭!꼭!눌러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유포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2. 2016. 3. 사실은 구리월드 디자인시티사업과 관련해 중앙행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하였을 뿐임에도 “전임 시장이 추진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한 중앙의 심의가 10여년간 계속 반려되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前 구리시장의 처이자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인 김점숙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3. 2016.3. 사실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12.경 구리시 인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 前 시장이 부인이 선거에 나온다는 가정하에 선거를 대비한 인사를 해놨다”, “통장도 박전시장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로 했다”, “선거체제로 갖춰 놨다”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공표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무혐 없다.
4. 2016.3. 사실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에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수백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주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공표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5. 2016.3. “박영순 전임시장도 시장을 장기간 연임하다보니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처럼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많은 의혹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전임 시장의 선거범죄로 인해 재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전임 시장의 부인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구리ㅏ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분이 부인을 앞세우는 것은 시민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부인이 잘못하면 아들까지 내세울 것인가? 구리시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인가라는 말이 많다”라고 발언하여 김점숙에 대한 후보자 비방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6. 2016. 3.경 사실은 구리시청 등의 근무기간이 총 31년 1개월에 불과함에도 “32년간을 구리시청에서 근무하였다”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 공표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7. 2016.3. 경 사실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재임기간이 14년 8개월임에도 예비후보 홍보를 통해 “한사람의 16년 장기집권”이라고 허위기재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8. 2016.4. 경 사실은 피의자의 회계책임자(김재호)가 박영순 前 시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사실임에도 “김점숙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 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허위사실 공표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9. 2016. 4.경 토평동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4만평 가량만 조건부 의결되어 나머지 평수에 대하여는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어려움에도 “토평동 그린벨트 해제 100만평 조속한 추진”이라고 공약하여 허위사실 공표 간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10/ 2016.3. 경 사실은 피의자가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에서 9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예비후보 홍보물에는 “구리시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하여”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 공표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11. 2016.6.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 2,880만 원을 사유지인 구리 수택 1동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건
: 증거 불출충분하여 혐의 없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























On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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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1개월에 불과한데 32년 공직생활 했다고 말한거에대해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 정말 ㅋㅋㅋ 놀랍습니다.
정치가 이 정도까지 편협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