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조국이 조국을 버렸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일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입시비리와 투자업체 미공개 정보를 사전 입수해 이득을 본 것과 차명개좌를 개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자금횡령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법정 구속되었다.
특히, 일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대해서 전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서 1년에 걸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끝없는 공방이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 되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엄마찬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으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 나타난 경우라고 하겠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보고 모방범죄를 한 건지 아니면 영화가 이 사태를 모방해서 만들었는지는 필자는 모른다. 다만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활동과 대한민국의 최고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자의 생각과 감정이 수준이하라는 사실에 개탄할 뿐이다.
나의 조국을 송두리째 두 동강을 내고 내로남불과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일제치하의 독립군 같은 코스프레로 시종 뻔뻔함과 배째라는 식의 모습을 목도할 뿐이다. 운동의 고결성은 개나 줘버리고 강남좌파로서의 온갖 특권은 다 가지며 폴리패서로 바른말만 하더니만 그 모든 위선적 성과물로 인하여 당당히 정부요직에 앉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체 미안하고 별거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급기야는 토착왜구의 모함이라는 설레발까지 치더니만 결국 역사와 법정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필자는 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조국이 한나라의 재상에 오른 이유는 과거의 활동이 공정에 기초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허위일 경우에는 당당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하였다. 본인의 재상 자리가 과거로 인한 결과이므로 그 과거가 부정 된 이상 법정 판단을 받기 전이라도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국은 우리 조국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우리 조국의 가치를 배신하고 말았다.
우리 민주공화국은 조국을 버렸다. 공동체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퇴출시켜버린 것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가 코로나로 위축된 공화국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조국은 공화주의를 배신하고 반대하는 조국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공화주의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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