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 근절 기대
- 음주 교통사고 사전방지하고, 음주운전자의 사회적 경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 병)은 지난 7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등의 적발건수는 2014년 각각 25만 1,800여건과 2만 4,000여건이었고, 2015년에는 각각 24만 3,100여건과 2만 4,400여건 상당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제제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2012년 38.9%, 2015년 37.6% 등 30% 후반대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44.4%로 증가세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음주운전 등의 음주 관련 교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음주운전 위반자를 1회,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 세분화하여 그 처벌 수준을 각각 가중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주광덕 의원은 “지금껏 음주운전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재범률은 마약사범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살인죄’에 준한 형량으로 처벌토록 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