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은 26일 오전 11시에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배포했다.
최근 SNS에 유포되어 돌고 있는 신동화의원의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자세로 임했다며, 자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 7년 의정생활이 무의미해질 정도라며 불법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을 매도하고 중상모략한 사건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 성 명 서 ■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중상모략하는 비겁한 공작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7회 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적폐를 청산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 중심’, ‘분권과 협치’, ‘정치 혁신’을 이뤄낼 지역 일꾼을 정당하게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중심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에 의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중상모략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악의적이고도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구리시 제2선거구에서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백경현 구리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이〇〇씨가 구리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진을 도용하고, 실제 사진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허위내용을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고의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기한 이〇〇씨는 지난 2017년 7월 1일 오후 9시 5분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SNS 밴드인 ‘이〇〇 구리의 삶’에 2017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제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사진을 게시’하고, “이 시의원은 구리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장이 답변을 하는데 듣는 자세가 눈에 거슬린다. 당이 다른 시장이라해도 시장은 구리시와 시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먼저 질의를 해 놓고 이런 자세로 듣는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히 걱정된다. 시의원이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시정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〇〇씨는 본인의 SNS 밴드뿐만 아니라, 현직 시장인 백경현 구리시장의 SNS 밴드인 ‘즐거운 변화의 시작 – 백경현’에도 2017년 7월 1일 오후 9시 28분경에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으며,
전 국회의원이며 현재 자유한국당 구리시당협위원장인 박창식 전 의원의 SNS 밴드인 ‘박창식과 함께하는 구리들녘’이라는 밴드에도 2017년 7월 1일 오후 9시 28분경에 동일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구리시 관내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SNS 밴드에 허위사실을 다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구리시민에게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정치적으로 음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가 공공건물 내의 방송실을 무단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고의적으로 SNS 밴드에 게시했을뿐 아니라, 사진의 내용을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 금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는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307조 2항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의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방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 의회 사무과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〇〇씨가 본인의 SNS밴드에 게시한 사진은 실제 구리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답변 과정의 생중계되는 장면이 아니라, 구리시의회 4층 방송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용 송출장비인 TV화면의 보조화면을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SNS 밴드에 악의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허위사실 유포 및 중상모략, 음해정치에 맞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정식으로 법에 호소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중상모략 함으로써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표심을 자극시키는 행위를 엄단해주십시오.
정치적 음해와 비방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저속한 정치행태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구리시 제2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으로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 공공건물을 무단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특정 정치인이 실제로 구리시장과의 질의 답변 중에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중상 모략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이러한 구태정치가 뿌리 뽑
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구리시의원 신동화 드림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