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집행관 연 1억 2천만원 고소득, 지방법원장 눈치봐
- 후배 공무원 , 퇴직 선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불가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 ~ 2017년간 임명된 집행관 355명의 직전 직급은 법원·검찰직 1급 ~ 5급 공무원들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전무했다.
1급 출신이 1명, 2급 28명(7.9%), 3급 32명(9.0%), 4급 276명(77.7%), 5급 18명(5.1%)으로 나타나 4급 출신 법원·검찰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이들 집행관의 직전 소속은 법원 출신이 256명(72.1%)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검찰 출신은 99명으로 나타났다.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원·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주사보 직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은 누구나 집행관 종사 자격이 주어지나, 현실은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특히, 2016년 국세청에 신고된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따르면 집행관 1인당 연 1억 2,300만원 상당의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 돼 법원·검찰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집행관으로 재취업하여 전관예우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대법원은 2012년부터 집행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5년간 서면경고는 단 1회에 그쳤고, 주의촉구 2회에, 단순 시정조치 1,781회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 최근 5년간 집행관 기획감사결과 조치사항 > | ||||
연도 | 서면경고 | 주의촉구 | 시정조치 | 합계 |
2012 | 2 | 350 | 352 | |
2013 | 318 | 318 | ||
2014 | 330 | 330 | ||
2015 | 354 | 354 | ||
2016 | 1 | 429 | 430 | |
합계 | 1 | 2 | 1,781 | 1,784 |
이에 주광덕 의원은 “법원과 검찰에 근무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이 업무 연장선상인 집행관 업무를 행하며 연 1억 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린다면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인 것”이라며 전관예우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러한 전관예우라는 유혹 때문에 평소 고위직 공무원들이 집행관 임명권자인 지방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후배 공무원들은 퇴직 선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집행관 임명절차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