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쉽게 권리 및 지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다국어 권리·지원안내서를 확대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안내서란 피해자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어 현재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지원 기관 연락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내서는 그동안 8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따갈로그,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제작되어 전국에서 활용 중이었으나,
이번 남양주경찰서와 시민번역가 등의 도움으로 진행된 번역작업을 통해 총 6개 언어(우즈베키스탄어, 크메르어, 힌디,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가 추가되어 총 14개 언어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홍보형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하여 남양주시다문화지원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였으며, 남양주시 관내 지역경찰관서 및 순찰차에 비치하여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남양주경찰서에서 번역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안내서를 전국 경찰관서와 공유하여 전국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