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전화금융대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리경찰서(서장 김진홍)와 합동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와 구리경찰서는 최근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대출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 시정소식지, 생생문자, 직원 교육, 각종 시민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예방 활동 내용으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공포감을 주거나 신용등급 상승을 미끼로 한 현금 계좌이체, 앱 다운로드를 통한 휴대폰 원격조종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반 휴대전화 010번호로 걸려와 거리낌 없이 전화를 받다가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앱을 깔게 해 속이는 경우가 등장할 만큼 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든 금융 거래를 유도하는 전화는 바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미리 범죄 수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4가지 사례로는 ▲납치 협박으로 금전요구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는 경우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구리경찰서는 위 4가지 사례는 물론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여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절차를 신속히 밟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례는 경찰청과 금감원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