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리경찰서(서장 김진홍)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속칭 오토바이) 소음 및 매연’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서비스 업체의 증가로 이륜자동차 배출구를 개조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굉음이 새벽시간까지 지속된다는 민원 발생 증가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배출구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소음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도 높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 단속은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 내용으로는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배기와 경적음의 허용 기준 적합성, 소음기나 소음 덮개 훼손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개조, 튜닝, 매연 발생 허용 기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구리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퀵 배달 업체 등에 단속 예고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배달 업체의 급증으로 소음과 매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구리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율적으로 준법 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에서 내년 소음·매연 발생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최대 3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