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도록 개정하였고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재해로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이 200㎡ 이상 300㎡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성찬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전용균, 백선아, 이철영, 박은경, 이도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