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 원칙으로 제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상수도요금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장근환, 이철영, 박성찬, 전용균,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