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는, 3월 7일 보이스 피싱 피해금 3천만원이 전달되는 것을 예방한 별내새마을금고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월 27일 오후 12시경 별내새마을금고 본점으로부터 ‘손님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 경찰 확인 결과 새마을금고 채권팀을 사칭한 범인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감사장을 수여 받은 은행원 A씨는 “경찰과의 업무협약대로 고액인출 시 112신고를 했을 뿐 본인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정광복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은“별내새마을금고 은행원 A씨 덕분에 고액의 범죄피해를 막은것에 감사하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자에 대해 112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