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수준 비난 여론 적극적 반영
– ‘미필적 고의’에 의한‘살인죄와 상해의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경기 남양주 병)은 21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처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23만 2천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10.3%)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4천 6백여명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580여명(12.6%)으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차량의 가해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주 의원은 “최근 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및 선진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되었다”며, “본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덕소에 사는 한모씨는 “자동차 사고 발생후 모든 책임을 보험회사로 돌리고, 몸만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의 2차,3차의 물적,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안전운행과 방어운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주광덕의원의 이번 발의로 ‘만시지탄’의 느낌이 드는데 참으로 전국민에게 환영받을 법안인 것 같다”고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