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존에 발의한 바 있어
- 윤 의원 “맘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골목상권에 희망 있어”
국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액한도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실제로 상권이 활성화되어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고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존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하였고, 이번에는 상가건물의 임대료상승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윤 의원은 “대선 공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맘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