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구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민경자·임연옥 의원이 공동발한「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구리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안내용은 한약투여, 침구치료 및 상담·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내용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민경자, 임연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 “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이 가능해 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구리시 한의사회 양광호 회장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방처방과 침구치료 등 입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난임부부들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